2023.07.17 발의 ·
외교통일위원장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발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여권 관리와 보안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관용 및 외교관여권 대상 명확화
공무로 국외를 여행하는 공무원이나 재외공관 행정직원은 '관용여권'을,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등 주요 공직자는 '외교관여권'을 발급받도록 대상을 법에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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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변경 전
기존에는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공무로 국외를 여행하는 공무원, 재외공관 행정직원 등 구체적인 대상자를 법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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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무 수행이나 외교 활동을 위한 특수 여권의 발급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여권과 여행증명서의 발급 조건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권에 기재되는 로마자 성명과 개인정보 변경 관련 규정이에요.
특정 범죄나 상황에 따른 여권 발급 제한과 인도적 허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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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성명을 알파벳(로마자)으로 표기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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