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권의 종류를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등으로 구분하고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에 대하여는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주요 발급대상을 법률에 규정하고, 관용여권에 대한 발급 현황 조사를 의무화하며, 효력이 상실된 관용여권의 회수 및 반납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또한, 현행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의 거부·제한 사유 및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처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를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 등으로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를 전직·현직 대통령, 전직·현직 국회의장, 전직·현직 대법원장, 전직·현직 헌법재판소장, 전직·현직 국무총리 및 전직·현직 외교부장관 등으로 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관용여권의 반납 현황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관용여권의 발급 현황을 조사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라.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로마자표기로 수록하고,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로마자성명 정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마. 외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또는 외국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조치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바. 여권의 효력상실 규정에 관용여권의 명의인이 제4조의2에 따른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의3 신설).
사. 외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 해당 여권을 무효처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아. 관용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여권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이 회수·반납하지 아니한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신설 및 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4조(여권의 종류)
제4조의2(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제4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제5조의2(관용여권의 발급 관리)
제6조(단수여권의 발급)
제7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수록 및 변경 등)
제8조(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보관과 관리)
제11조(여권의 재발급)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
제12조의2(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
제12조의3(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제14조(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제15조(여권의 기재사항변경)
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
제20조(여권 등의 직접 회수)
공포일 2023-08-08 · 공포번호 19580 · 여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