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 발의 ·
외교관 및 관용여권의 발급 대상을 엄격하게 정비하여 공무 수행 목적에 맞게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동반 가족 대상 제한
성인 자녀 중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발급되던 관용·외교관 여권을 제한해요. 대신 미혼 장애인 부양가족, 18세 미만 미혼 자녀, 그리고 생활능력이 없는 부양 부모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도록 바꾼다고 발의 의원들은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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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관용여권의 발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관용여권이 필요한 사람과 그 동반 가족(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생활능력 없는 부양 부모), 그리고 장애인 부양가족에 대한 발급 기준을 정한 조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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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급하는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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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용여권
공무 수행을 위해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 임직원이 사용하는 여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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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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