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7 발의 ·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여권 발급 제한 사유의 명확화
현재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던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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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변경 전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고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며, 특히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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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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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명령한 사항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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