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여권 발급의 거부·제한의 구체적 사유 및 기한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여권 발급은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4조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도 연관되어 있음.
이처럼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해당함에도, 여권의 발급을 거부하고 제한하는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행정권의 남용의 소지가 있음.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재외국민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조치가 자국민의 국내 입국을 불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음.
이에 여권 발급의 거부·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여권 발급의 거부 및 제한 행위를 할 때는 행정부의 자체 판단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권 발급의 거부·제한 사유를 여권법에 명시하고, 외교부장관이 여권 발급의 거부 및 제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여권 발급 과정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18조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
제12조의2(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
제12조의3(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제18조(여권정책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