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발의 ·
공무원 등이 퇴직한 후에도 사용될 수 있는 관용여권을 철저히 관리하고 회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용여권의 체계적인 관리
외교부장관이 각 기관으로부터 분기별로 관용여권의 발급 현황을 조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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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관용여권의 발급 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교부장관이 분기별로 관용여권의 발급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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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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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용여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여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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