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발의 ·
여권 발급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여권 발급 거부 근거의 법적 명확화
발의 의원들은 여권 발급이나 재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그 사유를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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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로마자 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제7조제1항제2호)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여권 발급 거부 대상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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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익적 행정행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정 작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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