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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발의 · 의원 외 13인 ·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법률유보원칙을 고려할 때 그 사유를 법률로 정하여야 함.
그런데 하위법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그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함.
이에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 거부 대상자로서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