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사형의 시효를 폐지하고 영아 관련 범죄 처벌 규정을 정비하여 법적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사형의 시효 제도 개선
현재는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30년 동안 집행되지 않으면 형의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될 수 있는데, 발의 의원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형은 형의 시효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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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변경 전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변경 후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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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형의 집행 면제와 관련된 시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특정 상황에서의 영아 살해 및 유기 관련 처벌 근거를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미수범의 처벌 범위와 상해 발생 시의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영아 관련 조항(제251조, 제254조, 제272조, 제275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또한 사형 시효와 관련된 규정은 법 시행 전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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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의 시효
어떤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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