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발의 ·
영아살해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여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더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시대 변화에 따른 형량 조정
발의 의원들은 1953년 제정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현재의 영아살해·유기죄 처벌 규정이, 오늘날의 시대상과 맞지 않으며 영아의 생명권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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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1조(영아살해)
변경 전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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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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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혈연관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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