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 발의 ·
사형수의 형의 시효가 법무부 장관이 집행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멈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형 시효 정지 규정 신설
사형 판결이 확정된 후,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형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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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 형의 시효가 계속 진행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형의 시효는 「형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의 명령을 하기 전까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형을 선고받았으나 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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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의 시효
어떤 범죄에 대해 형을 선고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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