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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는 “형의 시효의 효과”를 규정하면서 사형에 대한 시효의 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사형집행의 명령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장기적인 사형 미집행으로 30년의 시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관련 형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2023년 3월 27일 기준 사형이 확정되었으나 집행되지 않은 채 생존해 있는 사형수는 총 55명임. 이 중 가장 오래된 사형수의 경우 29년 4개월째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어 현행법을 문리해석하면 2023년 11월 23일 0시에 형의 시효가 완성되어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법무부는 해당 사형수가 교정시설에서 보낸 29년 4개월은 사형 집행 대기 상태이므로 구금되었던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2023년 11월 23일 이후에도 계속 구금할 수 있다는 입장임.
이에 사형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법무부장관이 사행집행 명령을 하기 전까지 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형의 집행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고 흉악범죄자에 대한 국가 최고형벌의 위하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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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