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형의 시효를 없애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 등의 처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사형 시효 폐지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형의 시효가 완성되어도 형 집행이 면제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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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변경 전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변경 후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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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사형을 선고받고 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이 개정안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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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의 시효
어떤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형을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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