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를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시대에 맞지 않는 감경 규정 삭제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영아살해죄 조항이 과거의 혼란스러운 치안 상황이나 곤궁한 환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지금의 시대상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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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1조(영아살해)
변경 전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는 등의 동기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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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직접 연결된 윗세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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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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