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내 입양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국내 입양 중심의 법 체계 개편
기존에는 국제 입양을 포함하던 내용을 분리하여, 이 법은 '국내 입양'에만 집중하도록 범위를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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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보호대상아동의 국내·국제입양을 모두 포함함
변경 후
보호대상아동의 '국내 입양'으로만 범위를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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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입양 법률 분리
발의 의원들은 국제입양은 별도의 법률로 관리하고, 이 법은 국내 입양에 집중하여 아동을 위한 최선의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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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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