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로 전환하는 법안이에요.
국내 입양 중심의 제도 개편
기존에 국내와 국제 입양을 함께 다루던 범위를 '국내 입양'으로 한정하고, 국제 입양은 별도의 법률로 관리하도록 분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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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입양법과의 연계
이 법안은 '국제입양법'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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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 최선의 이익
어떤 결정이나 조치를 할 때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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