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제입양 절차와 기준을 국제 표준에 맞추어 새롭게 정립하는 법안이에요.
국제표준에 맞는 입양 절차 확립
발의 의원들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기준에 맞춰 국제입양 제도 전반을 새롭게 규정하고, 절차와 요건을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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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및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제입양의 정의와 목적을 정하고,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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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 관련 법안
이 법안은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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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당국
국제입양과 관련하여 국가를 대표하여 협약이나 절차를 수행하는 정부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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