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제입양 절차와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제표준에 맞는 입양 체계 마련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흩어져 있던 규정 대신, 국제협약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맞춰 국제입양 제도 전반을 통일적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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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제입양의 정의를 '아동이 입양되기 위해 또는 입양의 결과로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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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당국의 역할
보건복지부를 국제입양의 중앙당국으로 지정하여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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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상거소
사람이 평상시에 머무르는 집이나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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