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제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아동 중심의 국제입양 원칙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등,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국제입양을 허용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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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정해 국제협약을 이행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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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으로 인한 체계 정립
이 법은 국제입양 관련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되는 법안으로, 입양 과정 전반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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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단체가 일상적으로 머무르며 생활하는 장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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