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제입양 절차를 체계화하여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국제협약 기준에 맞는 입양 절차 마련
발의 의원들은 국제적으로 약속된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의 기준과 절차를 국내법에 반영하여,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을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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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정하여 국제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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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입양특례법'의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는 내용이라,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세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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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입양
아동이 다른 나라의 가족에게 입양되어 국경을 넘어 이동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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