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내입양 활성화와 효율적인 입양 절차를 위해 법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단위로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 등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입양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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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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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이익과 편익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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