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1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국제적으로 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보장을 위하여 입양절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국회의 비준 동의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국내입양 절차와는 다른 국제입양 별도의 절차를 규율하여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에 맞는 국제입양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될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아동이 입양의 결과 다른 국가로 이동하게 되거나 양자 및 양부모의 국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제입양은 아동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복리증진 측면에서 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에 위탁하는 것 보다 우선되어야 함(안 제3조).
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생부모가 입양동의를 숙려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숙식, 의료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 활성화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 중 일부를 국제입양기관으로 지정하여 국제입양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국제입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안 제31조).
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입양동의 등에 관한 상담, 입양 신청, 아동의 인도, 양부모 될 사람에 대한 조사, 입양 후 사후관리, 사후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국제입양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4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