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입양 취소나 파양된 아동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간의 통보 체계 구축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아동에 대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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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입양 취소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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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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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양
입양한 부모와 아동 사이의 관계를 법적으로 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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