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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 가정법원은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되어 있음.
이는 파양 아동 등이 요보호아동보다 더 불안전한 지위에 놓일 수 있어 지자체의 심의를 통해 아동을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한 것이나 실상 지자체와 보건복지부는 파양 아동 등의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보호 조치도 여부도 알 수 없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음.
이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아동의 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정법원의 통보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조치 실시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입양의 취소)
제17조(파양)
제24조(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등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