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입양 절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 아동의 양육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법안이에요.
입양적격성심사위원회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을 하려는 부모의 자격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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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입양적격성심사위원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친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입양적격성심사위원회를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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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적격성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입양을 위해 기관에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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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양적격성심사위원회
부모가 될 사람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미리 심사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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