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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입양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인하여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절차에 대한 우려가 커진 실정임.
따라서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양절차에 대한 개선 등 공적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적격성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친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입양허가를 받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추가하도록 하며, 국내입양 된 아동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입양가정에 방문하여 양육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1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입양적격성심사위원회)
제11조(가정법원의 허가)
제25조의2(입양가정 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