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증 없이 인증 표시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완화
인증을 받지 않고 관련 표시를 한 사람에게 부과하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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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벌칙)
변경 전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를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어요.
변경 후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조항으로 대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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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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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벌금
형사 처벌의 일종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국가가 내리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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