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6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매매업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을 낮추어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완화
매매용 자동차가 팔렸거나, 팔리지 못하고 소유자에게 돌아온 경우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해 기존의 징역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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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벌칙)
변경 전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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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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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벌금과 달리 범죄로 취급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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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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