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방식의 변화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으로 보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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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8조(벌칙)
변경 전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규정으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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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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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재산권자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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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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