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진열하거나 보관할 때 부과되는 처벌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형벌 규정의 완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나 대여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앞으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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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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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바뀐 규정이 아닌 기존의 벌칙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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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합성평가
기기나 제품이 관련 법령이나 기술 표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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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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