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산 피해 예방 관련 업무 보고나 검사를 거부할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처벌 규정 완화
광산 피해 방지 업무와 관련된 보고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기존의 징역 또는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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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벌칙) 제3호
변경 전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삭제됨 (과태료 부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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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칙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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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해방지의무자
광산 피해(광해)를 예방하고 복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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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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