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공무원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형사처벌의 과태료 전환
공무원이 요구하는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을 때, 기존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했지만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으로 보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벌칙)
변경 전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삭제됨 (과태료 규정으로 이동)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칙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벌금과 달리 범죄로 취급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