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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7조(벌칙)
제29조(과태료)
제30조(양벌규정)
공포일 2024-03-26 · 공포번호 20404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