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형사처벌의 과도한 부담 경감
발의자들은 공무원의 검사 거부, 설립등기 소홀, 거짓 보고 등 행정적인 의무를 위반했을 때 기존에 적용하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낮추어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줄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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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무원 검사 거부·방해·기피, 등기 소홀 또는 부정한 등기, 거짓 보고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제41조(벌칙)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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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칙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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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할 때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등 청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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