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를 쓴 사람에게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
성능검사·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 우주비행체, 기기류, 소재류를 사용한 사람에게 지금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겨요. 개정안은 이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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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변경 후
제11조제1항을 위반해 제10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를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부과·징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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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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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돈이에요. 형벌이 아니라서 전과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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