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뉴스통신사업자의 경영진 선임 관련 위반 시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변경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완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나 편집인으로 임명했을 때 부과하던 벌금형(1천만원 이하)을 과태료(2천만원 이하)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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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벌칙)
변경 전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대표이사나 편집인으로 임명하거나, 그런 사람을 선임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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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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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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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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