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가축분뇨 처리 시설 운영자가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완화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에게 내리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행정상의 의무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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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 제8호
변경 전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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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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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분이에요.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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