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온천 관련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해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벌칙의 성격 변화
온천 수질·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온천 보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기존에 부과하던 벌금을 행정상의 의무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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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
변경 전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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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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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벌금
형사 처벌의 일종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에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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