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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발의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온천 보호를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토지굴착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각각 300만원,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각각 300만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4조(벌칙)
제35조(벌칙)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