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및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어업자협약 승인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관리 강화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채취할 때 지켜야 하는 방법, 수량, 어구 종류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포획·채취하거나 판매·저장·운반·진열할 경우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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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판매 등의 제한)
변경 전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정해진 기준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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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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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어업인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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