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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발의 ·
비어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시·도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하며, 비어업인이 포획·채취 기준에 따라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비어업인의 포획·채취기준 및 금지체장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고, 어업자협약 승인 대상에 면허어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제30조(어업자협약 승인)
제65조(벌칙)
제70조(과태료)
공포일 2023-06-20 · 공포번호 19500 · 수산자원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