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5 발의 ·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채취를 제한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비어업인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기준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이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때 사용하는 방법, 도구(어구), 시간, 장소, 종류, 양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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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변경 전
기존에는 비어업인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비어어업인의 포획·채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방법, 어구, 시기, 지역, 종류, 수량 등)을 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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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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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어업인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주로 취미나 레저 목적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분들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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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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