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8조제1항).
하지만, 최근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활동도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채취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 문제와 어업인과의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각 지역에 따라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종류와 수생태계가 다른 반면 비어업인에 대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대한 제한 규정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달리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비어업인의 건전한 레저활동을 통한 어업인과의 갈등 방지 등을 위하여 현행법에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제한 기준을 구체화 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포획·채취 제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비어업인의 수산자원의 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방법, 어구, 시기(시간) 및 지역과 수산자원의 종류, 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포획·채취 제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8조제1항·제2항)
나. 시ㆍ도에서 지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일반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일반인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다.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8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제7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