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면허어업도 어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면허어업의 사각지대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서 면허어업이 어업자협약 승인 대상에서 빠져 있어, 해당 어업자들이 수산자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절차를 밟을 기회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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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어업자협약 승인)
변경 전
현재는 연안어업이나 구획어업에 대해서만 어업자협약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면허어업'을 추가하여, 면허어업도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고 승인받을 수 있게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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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업자협약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맺는 합의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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