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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약(이하 “어업자협약”이라 한다)을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의 합의로 체결할 수 있게 하면서(법 제28조), 「수산업법」제41조제1항의 근해어업에 대하여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의 연안어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구획어업에 대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법 제30조).
그런데 현행법에는 어업자협약 승인 대상 업종에 「수산업법」제8조의 면허어업이 제외되어 있어 면허어업은 수산자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업자협약을 체결 후 승인(법 제30조)받고, 변경 및 폐지(법 제31조 및 제32조), 어업자협약의 준수 및 승계(법 제33조) 등 일련의 법률적 절차에 따른 관리를 받을 기회가 박탈되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어업자협약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수산업법」 제8조의 면허어업을 추가하여 어업자협약 제도의 법률적 사각지대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어업자협약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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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