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채취 기준을 구체화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어업인과 해양레저인 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비어업인 대상 관리 기준 구체화
해양레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때 지켜야 하는 방법, 수량, 어구 종류 등의 기준을 더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변경 전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변경 후
어업인이 아닌 자(비어업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수량, 어구의 종류 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제한하며, 시·도의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어업인
수산업법에 따라 정해진 어업인이 아닌 사람을 말해요. 예를 들어 취미로 낚시를 즐기는 해양레저인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