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8 발의 ·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채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의 구체화
해양수산부장관이 비어업인이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종류, 도구, 시기, 지역, 수량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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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청의 제한)
변경 전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때 허용되는 방법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종류, 도구, 시기, 지역, 수량 등)을 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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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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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어업인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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