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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비어업인은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활동이 늘어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각 지역별로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종류 및 생태계가 달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에 대한 기준을 시ㆍ도가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어업인이 포획ㆍ채취할 수 없는 수산자원의 종류ㆍ마릿수ㆍ방법ㆍ도구ㆍ구역 및 시기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과의 갈등을 방지하고, 시ㆍ도에서 지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이를 비어업인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65조, 제70조).
현행
개정안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제65조(벌칙)
제7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