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6 발의 ·
어촌의 소멸 위기를 막고 어업인과 해양레저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 구체화
어업인이 아닌 사람(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채취할 때 지켜야 하는 방법, 어구, 시기, 장소, 양 등의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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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
변경 전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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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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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어업인
수산업법에 따라 정의된 '어업인'이 아닌 사람을 말해요. 주로 취미나 레저 목적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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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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