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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어가 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어촌은 소멸위기에 봉착해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어촌의 고령층 비율이 40.5%로 우리나라 전체 고령 인구 비율 17.1%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상황임. 특히 최근 수산업 분야와 어촌마을은 노동 인력 부족으로 산업적 기반까지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활동이 늘어나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어촌 붕괴가 현실화 될 수도 있는 상황임.
이에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과 해양레저인간의 상생을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을 구체화 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수산물 포획ㆍ채취 제한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제6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